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면서 사고와 불법 주정차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번호판이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여사업자가 운영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여, 불법 이용을 단속하고 보행 안전과 도시 미관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대여사업자 소유 개인형 이동장치에 고유번호 부여
- 개인형 이동장치 번호판 부착 의무화
- 불법 이용 단속 강화 및 보행 안전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이용 중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여 보행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나 방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번호판 부착 의무가 없어 이를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임. 일본(번호판), 독일(보험표지), 싱가포르(등록표지) 등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번호판 부착 의무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는데,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를 등록ㆍ관리하기에 앞서 우선 대여사업자가 소유ㆍ관리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번호판을 부착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대여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식별할 수 있는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이용 단속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보행안전을 제고하고 도시미관 저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5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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