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06
신용보증기금이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적용받지 않는 자본시장법 규정을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는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비금전재산신탁 수익증권 발행 제도 도입에 맞춰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증권을 더 원활하게 발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수익증권 발행 시 적용 제외되는 자본시장법 규정 추가
- 비금전재산신탁 수익증권 발행 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법령 정비
- 자본시장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률안 조정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현행법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자본시장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한편 금융위원회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금융혁신서비스 중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제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도입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어, 그에 맞게 현행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기금이 유동화수익증권 발행 시 적용 제외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 중 제110조,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 제111조 등을 추가 규정하여 기금의 유동화수익증권의 원활한 발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6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23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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