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기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재외동포기본법에는 재외동포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국가에서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의 목적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외동포사회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재외동포기본법의 목적에 한반도 평화 증진 기여 명시
- 재외동포의 거주국 내 한반도 평화 관련 역할 수행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다양한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의 특성상, 한반도 평화와 관련하여 해외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의 목적에 재외동포사회가 한반도평화 증진에 기여하도록 함을 추가하여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한반도평화와 관련된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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