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전자금융거래에서 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금융회사가 내부 관리 계획을 세우는 등 정보 보호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규정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를 지키지 않아 정보가 유출될 경우, 금융위원회가 해당 기업 매출액의 3%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 금융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 관리 계획 수립 의무화
- 정보 보호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정보 유출 시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업무에 관한 인력ㆍ시설과 거래의 인증방법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지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도난ㆍ유출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한 규정이 미비하여 지속되는 보안사고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 등은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금융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두터이 하고자 함(안 제21조 및 제46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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