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철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를 위한 건강검진 지원사업은 반드시 검사 전에 미리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도를 모르고 먼저 병원을 방문한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를 먼저 받은 뒤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 개선
- 검사 후 일정 기간 내 신청 시 소급 지원 근거 마련
- 제도 미인지로 인한 지원 누락 사례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유산ㆍ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음. 이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의 필수 가임력 검사를 통하여 고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상담과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임. 그런데 해당 지원사업은 ‘사전 신청’이 필수 조건으로, 제도를 알기 전에 병원을 방문하고 이후 신청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하여 실질적인 지원 대상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검사를 받고 검사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1조제4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