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장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7
최근 사물인터넷(IoT) 제품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보통신망에 연결된 기기들의 보안 상태를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제품의 보안 수준을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사물인터넷 기기 보안 실태조사 권한 신설
- 조사 결과 공표를 통한 소비자 정보 제공 및 보안 수준 관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시중에 유통 중인 로봇청소기 6개 제품의 보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조사 대상 모든 사업자에게 보안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아울러 소비자에게도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 및 주기적인 보안 업데이트 등 기본적인 보안 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한 바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안 규제는 마련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데이터를 수집ㆍ처리ㆍ전송하는 사물인터넷(IoT) 제품 자체의 보안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보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IoT 제품의 보안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보안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한 IoT 제품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7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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