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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장겸·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사물인터넷(IoT) 제품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보통신망에 연결된 기기들의 보안 상태를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제품의 보안 수준을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사물인터넷 기기 보안 실태조사 권한 신설
  • 조사 결과 공표를 통한 소비자 정보 제공 및 보안 수준 관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시중에 유통 중인 로봇청소기 6개 제품의 보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조사 대상 모든 사업자에게 보안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아울러 소비자에게도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 및 주기적인 보안 업데이트 등 기본적인 보안 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한 바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안 규제는 마련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데이터를 수집ㆍ처리ㆍ전송하는 사물인터넷(IoT) 제품 자체의 보안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보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IoT 제품의 보안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보안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한 IoT 제품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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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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