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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회사의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만 충실할 의무가 있어 주주들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이사가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까지 보호하도록 의무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가 합병할 때 불공정한 비율 등으로 주주에게 손해가 예상되면, 주주가 이사에게 합병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전체 주주로 확대
  • 합병 시 주주에게 불이익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합병 유지 청구권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사의 이사에게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충실의무를 부여하면서도 그 대상을 회사에 국한하고 있어 회사의 합병 등에 있어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유인이 부족한 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사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나아가 회사의 합병 등에 있어 불공정한 합병비율 등으로 주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이사에 합병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주의 이익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82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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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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