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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각각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 자녀 양육 기간에 비해 짧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을 자녀 1명당 3년 이내로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3년 이내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일하는 부모가 자녀를 돌볼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자녀 1명당 3년 이내로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3년 이내로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근로자의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이 부모의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기간에 비하여 너무 짧아 현실적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의 기간을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3년 이내로 각각 확대함으로써 일하는 부모의 자녀 돌봄 시간을 보장하고 일ㆍ가정의 양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및 제19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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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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