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정무위원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은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체납자의 계좌 정보를 알 수 없어 예금을 포괄적으로 압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소액 예금까지 압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단이 체납자의 재산을 정확히 조회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생계형 체납자의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재산 조회를 위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근거 신설
  • 포괄적 예금 압류 방지를 통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활동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체금 징수 또는 독촉 및 체납처분을 행할 수 있음. 그런데 조세와 달리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체납처분시 포괄적 예금압류가 관행화되어 있어 「민사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어있는 소액예금에 대해서도 압류가 빈발하고 있음. 이는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체납자의 계좌 잔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기 때문임.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포괄적 예금압류를 방지하고, 저소득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해 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