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칠승·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변호사시험에는 7개의 선택과목 중 하나를 골라 응시해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목별 난이도 차이와 응시자 편중 문제로 인해 선택과목을 아예 없애자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선택과목 제도를 폐지하여 응시자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과정을 정상화하려는 것입니다.
-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제도 폐지
- 응시자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기관 학사 운영 정상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으로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등 7개 과목을 규정하고, 응시자는 이 중 1개 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에 응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과목별로 난이도의 차이에 대한 지적이 있고, 일부 과목은 다른 자격증의 시험 과목과 중복되기도 함. 따라서, 일부 과목에 응시자가 편중되어 선택과목 폐지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일선 법학전문대학원뿐만 아니라 교육부, 법무부 등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선택과목을 폐지하여 응시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일선 교육기관의 정상적 학사운영의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취지임(안 제9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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