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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병기·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령 운전자가 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안전장치를 갖춘 자동차를 살 때 비용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 운전자의 대응 능력을 보완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고령 운전자 대상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 구매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사고 예방 지원 의무화
  • 안전장치 장착 차량 구매 장려를 통한 교통안전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가운데 65세 이상의 운전자(이하 “고령운전자”라 한다)가 11퍼센트를 차지하고 그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특히 2020년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고령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3만 1,07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720명이 사망하는 등 교통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임. 그런데 고령운전자의 사고예방 대책으로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고령운전자는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대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고령운전자의 대응을 보완할 수 있는 운행 안전장치가 장착된 자동차의 구매를 장려하는 등 국가의 지원과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운전자가 자동차사고의 예방에 효과적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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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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