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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호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업, 어업, 임업 분야에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 혜택이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해당 혜택의 종료 시점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어업 및 임업 분야에 대한 세금 지원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 농어업 및 임업 분야 지방세 감면 기한 5년 연장
  • 기존 2024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등 농업ㆍ어업ㆍ임업 분야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임. 이에 해당 일몰기한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ㆍ어업ㆍ임업 분야를 지속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3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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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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