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노종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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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운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사회를 전문가와 각계 대표들로 확대 개편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으로 개선하며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직원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의무화하여 방송 제작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이사회의 구성 확대 및 각계 대표성 반영
- 사장 선출 방식의 민주적 개선 및 임기 보장
- 주요 직원에 대한 임명동의제 법적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방송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있음.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으로 개선하며,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주려는 것임. 또한, 주요 직원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들의 방송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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