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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점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 당국으로 신고가 바로 접수되지 않으면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경찰 등 다른 기관이 화재 신고를 먼저 받았을 때 소방 당국에 즉시 알리도록 했습니다. 또한 신고를 받은 기관이 초기 화재 진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 화재 신고를 먼저 접수한 기관의 소방 당국 통지 의무화
  • 신고 접수 기관의 초기 화재 진압 등 필요한 조치 수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소방대상물 중 선박의 경우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소방청의 관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양도시들의 경우 정박 중인 선박에서의 화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때에 따라 해안 순찰 및 경비를 담당하는 해경이 소방 당국보다 선박 화재를 먼저 발견하거나 주민들에 의해 발견될 시 주민들은 익숙한 해경으로 신고하는 일이 빈번함. 이때 해경으로 먼저 신고가 접수될 경우 항구 등은 해경 관할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화재 대응이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초 신고를 받은 관계 기관에서 소방당국에 통지함과 동시에 초기 화재진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재 등 재난에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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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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