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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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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통고 등 적법한 절차를 강화하여 계엄의 효력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계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계엄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위헌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계엄 선포와 해제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목적입니다.

  • 계엄 선포 및 해제 시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통고 절차 의무화
  • 계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위헌적 사용 제한
  • 계엄 선포와 해제에 대한 엄격한 기준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요건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대한 대통령의 지연 해제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위헌적인 포고령을 통해 계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우려됨에 따라 계엄 선포와 해제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함. 이에, 계엄 선포와 해제 시 국무회의의 심의ㆍ의결과 국회 통고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계엄의 효력을 인정하고, 계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계엄의 위헌적 사용을 제한하려고 함(안 제2조제5항, 제4조의2, 제9조, 제11조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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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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