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만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환경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환경부 장관이 3년마다 학교 환경교육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 환경교육을 더욱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학교 환경교육 의무 실시 대상에 고등학교 추가
- 환경부 장관의 3년 주기 학교 환경교육 성과 평가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 등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의무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학교를 초등학교와 중학교로만 한정하고 있어 고등학교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그동안 학교환경교육의 추진성과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그 활용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교환경교육의 의무실시 대상 학교에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학교환경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환경교육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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