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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일준·서일준의원 등 10인(본회의 표결 의안명 표기)·발의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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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등 온라인 자료가 늘어남에 따라 국회도서관이 이를 국가적 자원으로 수집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납본 대상을 확대합니다. 또한 국회의원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 국회도서관 납본 대상에 온라인 자료 포함
  • 디지털 자원 수집 및 보존 범위 확대
  • 국회의원 기록물 수집 근거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판 생태계의 변화로 전자책 출판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디지털 자원을 수집ㆍ보존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의 납본 대상에 온라인 자료를 포함하여 자료 수집범위를 확대하고, 국회의원기록물에 대한 수집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4호, 제7조제1항 및 제3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8.2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4.11.14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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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