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병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은 법에서 정한 사회재난 피해만 보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는 현행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북한 도발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 정의에 추가하여 국민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사회재난 정의에 북한 도발로 인한 피해 추가
- 북한 도발 피해 시민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 시민지원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사회재난으로 규정된 재난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한 상황임.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국민들의 재산에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바가 있으나, 현행법의 ‘사회재난’의 유형으로는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 하고 있어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지원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사회재난의 정의 규정에 평상시 북한의 도발로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를 추가하여 북한 도발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되는 국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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