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장기기증을 위해 가족의 동의를 받을 때, 동의권자가 여러 명이면 복잡한 우선순위를 따져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족 구성이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여, 동의권자가 여러 명일 경우 그중 한 명만 동의해도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장기기증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이식 성공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 장기기증 대리동의권자 선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의 동의 요건 완화
- 선순위자 중 1명만 동의해도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신속한 동의 절차를 통한 장기기증 및 이식 성공률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기증 대리동의권자 선순위자가 2명 이상일 때 어느 1명만 동의해도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장기기증 대리동의권자의 순위는, 가족 또는 유족 중 법률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리동의권자 선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촌수, 연장자순으로 결정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저출산ㆍ핵가족화로 인구구조가 변경됐습니다. 가죽 규모가 축소되고 세대 구성도 단순합니다. 과거처럼 연장자 여부가 장기등기증자ㆍ장기등기증희망자 본인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선순위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어느 1명만 동의해도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신속한 선순위자 파악과 편리한 대리동의 취득으로 장기기증 이식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2조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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