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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동물원과 수족관은 보유 동물의 기록과 보존 의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단순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해 형사 처벌인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여 민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기록·보존 의무 위반 시 벌금형 폐지
  •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
  • 과도한 형벌 규정 개선을 통한 민간 경제활동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동물 종 및 개체 수, 보유동물의 반입, 반출, 증식 및 폐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기록을 하고, 해당 기록을 2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록ㆍ보존 의무와 같은 단순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행정제재만으로도 의무이행 효과 달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벌규정이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되어 있어 과태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원ㆍ수족관의 개체 수 등 기록ㆍ보존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함으로써 과도한 형벌규정에 따른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제2호 삭제 및 제32조제1항제1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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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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