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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전세사기 피해를 돕기 위해 신탁사 등이 명도소송을 미루거나 매각을 멈추는 등 협조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한 가산세까지 떠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LH 등에 매입을 요청한 시점부터 절차가 끝날 때까지 발생하는 국세와 지방세의 가산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 지원에 협조하는 신탁사 등의 추가적인 재산 손실을 막고 지원 체계를 안정화하고자 합니다.

  • 피해 주택 매입 요청 시점부터 절차 종료 시까지 가산세 면제
  • 신탁사 등 우선수익권자의 가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 신설
  • 전세사기 피해 지원 협조에 따른 재산적 손실 방지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담보권자인 우선수익권자(신탁사 등)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명도소송 유예, 매각 절차 중단 등 다양한 조치에 협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위탁자(임대인)의 체납세액이 누적되고 이에 따른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어 채권 회수액이 감소하는 역차별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신탁재산에 대해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정작 피해자 보호에 협력한 담보권자에게까지 세금 가산세를 전가하는 구조적 모순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협조체계를 지속시키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피해자가 LH 등에 매입을 요청한 시점부터 매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국세 및 지방세의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피해지원 절차에 협조하는 우선수익권자가 명도 유예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시간ㆍ재산적 손실을 감수하는 동안 가산세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의9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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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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