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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년은 60세이지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점차 65세로 늦춰지면서 은퇴 후 소득이 없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수급 연령까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이때 기업은 정년 연장, 재고용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정년을 연장할 경우 임금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하도록 합니다.

  • 국민연금 수급 연령까지의 계속고용 의무 부여
  • 정년 연장, 재고용 등 기업의 고용 방식 선택권 보장
  • 정년 연장 시 임금체계 개편 병행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년을 둔 사업장은 대부분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현행 63세에서 2033년 65세로 늦춰지면서 퇴직 연령과 연금 수급 연령 사이 격차가 더 벌어지는 ‘은퇴 후 소득 공백’ 문제가 본격 대두되고 있음. 앞서 우리나라보다 초고령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의 경우, 법으로 고용 연장을 의무화하되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퇴직 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다양한 방식의 계속고용 방안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도를 연착륙시킨 바 있음. 이에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정년을 연장하거나 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계속고용 의무를 부여하되,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도록 하여 고용 연장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 고용시장 양극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21조, 제2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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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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