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회사가 주주에게 우편으로 보내는 통지를 앞으로는 이메일로도 보낼 수 있게 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위해 주주명부에 주주들의 이메일 주소를 적어두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기존에는 주주가 동의해야만 전자문서로 통지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이메일을 통한 통지가 더 원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주주명부에 주주의 전자우편 주소 기재 의무화
- 회사가 주주에게 전자우편으로 통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주명부에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해 회사가 이메일로 통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회사의 주주 통지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나 회사에 통지된 주소로 하며, 주주총회 소집통지도 서면으로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주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전자문서로 통지가 가능합니다. 회사 통지가 여전히 우편물 방식에 의존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보장 측면에서 시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주주명부에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회사가 전자우편을 통해 주주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안 제352조, 제352조의2, 제353조 및 제363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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