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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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 단위로 운영되는데, 이로 인해 사업 전체를 아우르는 안전 관리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보건 관리의 기준을 사업장 단위에서 사업 단위로 변경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합니다. 또한, 여러 시도에 걸쳐 운영되는 사업의 경우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안전보건 관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안전보건 관리 기준을 사업장 단위에서 사업 단위로 변경
-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사업에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화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하여금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서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이라는 포괄적 개념에 적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라는 물리적ㆍ공간적 단위에서만 관련 법령이 적용되는 해석상의 오해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ㆍ운영시 2 이상의 시도에 걸친 사업의 경우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업장을 사업으로 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4조제1항, 제2항제4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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