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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동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국립묘지 밖으로의 이장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국립묘지 안에서 다른 시설로 옮기거나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또한 유골함의 결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무 유골함 사용을 도입하고, 유족이 직접 안장 상태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국립묘지 내 시설 간 또는 다른 국립묘지로의 이장 허용
  • 유골 매장 시 나무 유골함 사용 의무화
  • 유족의 안장 상태 점검 요청권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로 이장하거나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 등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안장된 국립묘지 내의 다른 안장시설로의 이장이나 다른 국립묘지 간의 이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유골을 매장할 때 사용하는 도자기 유골함에 결로가 발생하여 유골이 물에 잠길 우려가 있음에도 유족이 유골의 안장상태를 점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유골이 손상된 채로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유족이 원하는 경우 국립묘지 내의 다른 안장시설이나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유골을 매장할 때 나무로 된 유골함을 사용하도록 하며, 유족이 안장상태의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에 대한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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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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