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성무·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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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식품 포장에 적힌 영양 성분 표시는 내용이 복잡해 고령층이나 어린이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정 식품에 영양 등급을 매겨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식품의 건강 영향을 더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 특정 식품에 대한 영양등급 지정 및 표시 의무화
- 영양 정보의 직관적 전달을 통한 소비자 이해도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영양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식품 등의 포장지 뒷면이나 측면에 열량, 당류, 포화지방 등의 수치를 표시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영양표시 방법은 복잡한 표기 방식으로 인해 고령층이나 어린이의 경우 식품 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식품 등에 대하여는 영양등급을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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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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