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주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3
현재 방사선 사고나 업무 중 방사선에 노출되어 다친 사람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의료 체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방사선 상해자를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며 재활과 장기 관리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방사선 사고 대응 의료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방사선상해자 전문치료병원 기능 수행 근거 마련
- 방사선 상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치료·재활 및 장기 추적관리 체계 구축
- 국가 차원의 방사선 사고 대응 의료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암병원 등 의학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원자력병원을 운영하고 있음. 한편 최근 반도체 웨이퍼 표면 점검, 선박ㆍ플랜트 비파괴검사 등 첨단 제조업과 기간산업 전반에서 방사선 이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비파괴검사 산업 또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방사선 이용 산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방사선 사고 또는 업무상 피폭으로 인한 방사선 화상, 내부피폭 등 특수 상해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의료체계는 사실상 부재한 실정이며, 현행 병원 체계는 재활 중심 진료에 특화되어 있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방사선 상해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에 한계가 있음. 이에 방사선 의학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방사선 사고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방사선 상해자에 대하여 전문적인 진단ㆍ치료ㆍ재활 및 장기 추적관리를 수행하는 방사선상해자 전문치료병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방사선 사고 대응 의료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4제10호).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