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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하·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영상 콘텐츠 제작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계약서 교부와 필수 기재 사항 명시를 의무화하고, 수익 배분 내역을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하는 등 제작자와 스태프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콘텐츠 제작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콘텐츠 제작 계약 시 계약서 교부 및 필수 기재 사항 명시 의무화
  • 수익 배분 내역 제공 및 정산 기한 준수 규정 신설
  • 콘텐츠 제작 생태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보호 장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콘텐츠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콘텐츠사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드라마ㆍ예능 등 영상콘텐츠의 유통과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콘텐츠 제작이 대형화ㆍ고도화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제작 규모가 확대되고 참여 주체와 계약 관계가 복잡해지고 있음. 이에 외주ㆍ하도급 구조의 다단계화, 스태프ㆍ창작자에 대한 대가 지급 지연, 정산 기준의 불투명, 계약서 미교부 및 계약조건의 사후 변경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콘텐츠제작 계약 체결 시 계약서 교부, 필수 기재사항의 명시, 수익배분 내역 제공 및 기한 준수 등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규정함으로써 콘텐츠 제작 생태계의 공정성과 콘텐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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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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