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상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12
이 법안은 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물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에 성과평가 내용을 포함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려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물산업 실증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근거를 새로 만듭니다.
- 물산업 정의 신설을 통한 첨단산업 융합 및 기술 사업화 촉진
- 기본계획 수립 시 성과평가 및 이행방안 포함 의무화
- 물산업 공공기관의 실증화시설 조성 및 운영 권한 부여
- 물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성과평가 근거 신설
제안이유 국내 물산업 육성 및 물기업 지원 정책의 효과 증대를 위하여 물산업 진흥 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첨단산업과 물산업 융합 및 혁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물산업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실행 강화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시 성과평가 및 이행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아울러, 물산업 실증화시설 조성ㆍ운영 주체에 공공기관을 추가하는 한편, 물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근거를 신설하여 물산업 육성 및 물기업 지원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법 적용의 명확성, 기후테크 등 첨단산업과 물산업의 융합 및 혁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물산업 정의 신설함(안 제2조제2호). 나.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실행 제고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전망,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 및 이행방안을 포함함(안 제5조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7호의2ㆍ제7호의3). 다. 물기업 지원을 위한 실증 인프라 신속한 도입을 위하여 물산업 공공기관에 실증화시설 조성ㆍ운영 기능을 부여함(안 제15조제1항). 라. 정부의 물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과평가 근거 신설함(안 제23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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