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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태준·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도심 복합개발사업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지구를 지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도심복합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복합개발사업을 더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토교통부 장관의 도심복합혁신지구 지정 권한 신설
  • 국가 주도의 복합개발사업 추진 근거 마련
  • 복합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주택 공급 확대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의 성장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역세권 노후지역, 준공업지역 등에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하여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시ㆍ광역시 등 대도시의 경우 복합개발사업 수요가 높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인 만큼 성장거점 조성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복합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으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권한이 광역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집중되어 있어 병목현상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가 복합개발사업을 직접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복합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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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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