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철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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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연구원에 정부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더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한 정부 출연금 지원 근거 신설
- 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 및 연구 환경 조성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식재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정부의 지식재산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해 정부가 사업비 및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출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국책연구기관과 달리 보조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안정적인 기관 운영 및 본연의 업무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한 출연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정책 현안에 적시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식재산 종합연구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5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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