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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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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직접 전자등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고, 증권의 총량 관리와 권리자 보호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분산원장 기술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관리 기준과 위반 시 제재 규정을 신설하여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의 법적 근거 마련
  •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의 전자등록 업무 수행 허용
  • 증권 총량 관리 및 권리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
  • 분산원장 기술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 관리 및 위반 시 제재 규정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하여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하여 무단삭제 및 사후적인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 기술은 금융거래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해외 주요국에서도 증권의 발행과 유통에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기존 중앙집중형 증권 발행·유통 시스템의 한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하고 있음. 특히 독일의 경우 우리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는 「전자증권도입법」을 제정하면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전자적 증권 발행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위·변조가 불가능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발행인도 그 관리기관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증권 거래 방식을 혁신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는 2023년 2월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마련·발표하여 현행법 체계하에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전자적 증권, 즉 토큰증권(Security Token)을 제도화하기로 한 바 있음. 이에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적정한 요건을 갖춘 발행인에게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전자등록 업무 영위를 허용하는 한편, 증권 총량 관리 및 권리자 보호 제도가 토큰증권(Security Token)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여 토큰증권의 발행·유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분산원장, 분산원장등록주식등 및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을 정의함(안 제2조). 나. 자기자본, 인력·물적설비, 이해상충방지체계 등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발행인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하여 전자등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다. 발행인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한 자는 사회적 신용 요건 외 등록요건을 유지하도록 하되, 자기자본 및 대주주 요건은 완화된 요건을 유지하도록 함(안 제19조의4 신설). 라.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이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파산하는 경우 등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등록을 직권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5 신설). 마.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은 안정적인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 업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분산원장을 이용하도록 하되,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은 분산원장만을 이용하도록 함(안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바. 분산원장인 전자등록계좌부의 작성 및 관리 책임을 계좌가 개설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지도록 함(안 제23조의2제3항 신설). 사. 전자등록기관이 총량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좌관리기관이 분산원장을 전자등록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도록 하고, 전자등록기관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고객계좌부를 열람, 출력 또는 복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아. 분산원장인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분산원장등록주식등과 분산원장이 아닌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 간 전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안 제23조의2제6항 신설). 자. 분산원장에 기재된 개인신용정보는 물리적 파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에게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파기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하도록 함(안 제23조의3 신설). 차.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은 초과분의 해소 및 전자등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재원을 적립 및 관리하도록 함(안 제42조의2 신설). 카. 금융감독원장 외에 금융위원회가 따로 지정하는 전자등록기관에도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 타.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이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분산원장을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분산원장 이용에 관한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73조). 파. 분산원장에 기재된 개인신용정보 관리방법을 위반하거나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이 초과분 해소를 위한 재원을 적립 및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분산원장을 이용하는 계좌관리기관이 전자등록기관의 총량관리를 위한 통지 또는 열람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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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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