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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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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의료기관의 전문성 관리와 환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무면허 시술 등으로 처벌받은 병원은 전문병원 지정이 제한되며, 태아 성별을 알리지 못하게 했던 규정은 삭제됩니다. 또한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 전송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병원 개설 시 심의를 강화하며 간병 서비스 관리 체계를 마련합니다.

  • 무면허 시술 등 제재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지정 제한 및 취소 근거 마련
  •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조항 삭제
  • 환자의 진료기록 전송 요청권 신설 및 병원 개설 시 사전 심의와 승인 절차 강화
  • 간병 서비스 관리·감독 방안 마련 및 의료기관 평가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전문병원 지정 후 대리수술 등 무면허 시술로 적발되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지정의 효력이 유지되는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관계 법규를 위반하여 업무정지 제재를 받은 의료기관이 전문병원 지정을 받지 못하게 하고 지정취소 요건으로 규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는 전문병원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및 벌칙을 부과하고 있으나, 남아선호사상이 쇠퇴하고 성비불균형이 해결된 것으로 보이는 현 상황에서 동 조항은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동 조항에 대하여 위헌 판결을 내린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본인의 진료기록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등을 통하여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등은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국가적 차원의 병상수급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의료기관의 장이 간병인이 제공하는 간병서비스의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간병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의료기관 대상 의료 질 평가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관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평가 정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전문병원 지정요건으로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는 한편, 전문병원이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의5). 나.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는 임부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20조제2항 삭제). 다.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본인의 진료기록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등을 통하여 전송 또는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 라.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33조). 마.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입원실 내에서 상주하여 환자를 간병하는 사람이 제공하는 간병서비스에 대한 관리ㆍ감독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병서비스 관리ㆍ감독에 관한 표준지침을 정하고 의료기관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3 신설).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인증, 지정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58조의1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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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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