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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업진흥구역에는 정해진 시설만 설치할 수 있는데,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설치 가능한 시설을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무더위 쉼터, 화장실, 샤워시설, 마을공동주차장을 추가하고 농기자재판매시설과 가축판매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농업 현장에서의 활동을 더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 농업진흥구역 내 무더위 쉼터 설치 허용
  • 화장실, 샤워시설, 마을공동주차장을 법률에 명시
  • 농기자재판매시설 및 가축판매시설 설치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금지하고, 어린이 놀이터ㆍ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과 이용 시설의 설치 등에 한해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이 없는 농업진흥구역과 증상 발현 시 응급치료를 해야 하는 온열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농업 현장에서 신속하게 폭염을 피할 수 있는 무더위 쉼터 설치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음. 또한,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화장실, 마을공동주차장을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고 농기자재판매시설 및 우시장 등의 가축판매시설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화장실, 샤워시설, 마을공동주차장, 무더위 쉼터, 농기자재판매시설 및 가축판매시설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원활한 농업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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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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