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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연차를 하루 단위로만 쓸 수 있어 자녀 돌봄 등 짧은 시간이 필요할 때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누어 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불이익을 준 사용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하여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 가능하도록 명시
  • 시간 단위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 금지
  •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휴가의 사용 단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산업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일(日)’ 단위로만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영유아 및 학령기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경우 자녀의 등ㆍ하원, 긴급한 병원 진료 등 돌봄을 목적으로 단시간의 휴가가 필요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일 단위의 연차 사용은 불필요한 연차 소진을 강제하여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또한, 어렵게 시간 단위 연차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인사평가 등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제도의 안착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되 이에 대한 적정 수준의 제재 규정을 두어 근로자의 휴가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일ㆍ가정 양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자가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시간 단위로 사용한 휴가의 총합이 1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달하는 경우 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60조제8항 신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및 시간 단위로 분할한 휴가를 사용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함(안 제60조제9항 신설). 다.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함(안 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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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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