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제복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04
현재 경찰 제복과 달리 소방 제복은 유통과 사용을 규제하는 별도의 법이 없습니다. 이 법안은 소방 제복의 무분별한 유통과 사용을 막기 위해 제복의 제조, 판매, 착용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방관이 아닌 사람이 소방 제복을 함부로 만들거나 입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려는 것입니다.
- 소방 제복 제조·판매업 등록제 도입 및 명의 대여 금지
- 소방관이 아닌 자의 소방 제복 제조·판매·대여 금지
- 소방관이 아닌 자의 소방 제복 및 유사 제복 착용 금지
- 규정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등 처벌 규정 신설
제안이유 현행법상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무분별한 유통과 사용 방지를 위해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있는 반면, 소방제복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소방공무원의 제복에 대해서도 경찰제복과 마찬가지로 제조ㆍ판매ㆍ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소방제복의 무분별한 유통 및 사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소방제복의 제조ㆍ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소방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영업명의를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조ㆍ제7조 및 제12조제1항). 나. 소방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한 소방제복의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 및 유사소방제복의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12조제1항). 다. 소방공무원이 아닌 자의 소방제복 착용ㆍ사용 금지 및 유사소방제복의 착용ㆍ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2조제2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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