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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한 안전 우려가 커지면서 지하주차장 내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화재 진압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상에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 근거 마련
  • 전기차 화재 시 효율적인 진압 및 대응 역량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주차장 전체 주차구획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충전시설 포함)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거나 주차 중인 전기자동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잇따르면서 전기자동차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자동차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경우 진압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여 지하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진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에 대한 대응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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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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