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위원회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승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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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조형물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존 가치가 있는 조형물을 추모 상징물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징물이 고의로 훼손될 경우 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형물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조형물을 추모 상징물로 지정
- 추모 상징물 고의 훼손 시 고발 및 수사 의뢰 조치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소녀상에 대한 첫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전국 소녀상은 154개가 설치된 것으로 집계 되었으나 현장점검, 설립단체의 확인 등을 거치지 않아 실태조사에 오류가 있으며 해외 소녀상에 대한 현황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또한,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위기에 처해있고 국내 소녀상에 철거마스크를 씌우거나 비닐봉지로 가리는 등 테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수사나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역사적 또는 문화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조형물등을 위안부피해자추모상징물로 지정하도록 하며, 위안부피해자추모상징물이 고의로 손상 또는 파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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