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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정부가 탄소중립 정책을 담은 국가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앞으로는 국회의 보고뿐만 아니라 승인까지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탄소중립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국회가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더 폭넓게 반영하려는 취지입니다.

  • 국가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국회의 승인 의무화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중 3분의 1 이상 국회 추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러한 국가전략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함. 한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거나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국가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국회에 대한 보고의무 규정만을 두고 있어 탄소중립 정책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 권한이 축소되어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 국회의 추천 권한이 규정되어 국민의 정책결정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가 국가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2050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의 위원 중 3분의 1의 이상을 국회가 추천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하여 탄소중립정책 결정에 있어서 국민의 의사 반영을 더욱 원활히 하고자 함(안 제15조제5항 및 제7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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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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