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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수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직원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 되므로 세금 부담이 큽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직 중인 직원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퇴직 후와 마찬가지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분류 변경
  • 재직 중인 직원의 보상금을 근로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 전환
  • 종합소득 합산 과세에 따른 세금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업원 등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되, 퇴직한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종업원 등의 세금 부담이 과다한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재직 중인 종업원 등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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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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