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명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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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도입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기부금 세액 공제 범위를 넓혀 더 많은 사람이 기부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 공제 범위 확대
-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고향에 대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10만원 이하 기부금액에 대하여는 110분의 100을 공제하며,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을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15%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지난 2023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어 오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역소멸 위기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8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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