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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득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선거 과정에서 투·개표 조작 등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의혹이 계속 제기되어 선거 관리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선거 사무의 안정성을 높이고 민주주의의 기반인 선거의 정당성을 지키려는 목적입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방해 행위 처벌 조항 신설
  • 선거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행위 처벌 규정 마련
  • 선거 사무의 신뢰도 및 안정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는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민주주의의 기반으로써 우리나라는 현재 선거 절차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두고 있으며, 선거의 모든 과정을 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선거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단편적인 면을 부각하여 투ㆍ개표 조작 의혹 등의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음. 이와 관련 선거 소송 중 인용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음에도 지속해서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여 민주주의제도를 위협하는 행위임.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 등의 정상적인 선거사무를 방해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못하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해 선거사무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4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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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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