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왕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3
정부의 정책펀드는 자펀드가 청산될 때 나오는 돈을 법적 근거 없이 재투자해왔고, 국회가 이를 제대로 심사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청산금을 재투자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정책펀드 관리자가 회수된 자금의 규모와 투자 현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 정책펀드 자펀드 청산금 재투자 시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 협의 의무화
- 정책펀드 회수재원 추계 및 투자 현황의 국회 상임위 정기 제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책펀드는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나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자금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재정을 지분투자하는 지원 방식으로, 2005년 이후 각 부처는 다수의 신규 정책펀드를 편성하고 있음. 그런데 정책펀드는 모태펀드-자펀드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자펀드의 청산금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각 펀드의 규약에 따라 재투자되고 있고,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모태펀드의 회수재원 규모나 회수재원 투자 방향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책펀드의 자펀드가 청산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청산금을 국고로 회수하지 아니하고 재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정책펀드 운영의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고, 정책펀드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모태조합의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등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책펀드가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6항 및 제53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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