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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관광 정책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의 협조자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관광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책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이 특색 있는 관광 정책을 직접 수립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 소멸에 대응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정책 추진 주체성 강화
  •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역 주도형 관광 정책으로의 전환
  •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정책 수립 책무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관광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정부는 시책 추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시책 추진의 협조자로 규정하고 있음. 관광산업은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주요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는 등 과거 중앙정부의 관광정책에 따른 하향식 추진단계에서 벗어나 지역주도형 관광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음. 이에 관광정책에 관한 국가의 시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히 협조하는 것이 아닌 일정 범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특성 있는 관광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소멸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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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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