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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여러 명일 때, 서로 합의가 안 되고 부양한 사람도 없다면 기존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나이 대신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을 우선순위로 정하도록 바뀝니다. 만약 경제적 상황으로도 순위를 정할 수 없다면 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게 됩니다.

  • 보상금 지급 순위 결정 시 나이 기준 삭제
  •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우선순위 선정 기준 도입
  • 우선순위 결정 불가 시 보상금 균등 분할 지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러한 보상금 지급순위는 국가유공자 유족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자녀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연장자 우선 조항으로 인해 나이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며, 생활 정도에 따라 급여금의 액수 등을 달리하여 지원하는 것이 국가유공자법상 보상이 가지는 사회보장적 성격에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24헌가12). 이에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순위 역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여, 자녀 간에 협의가 되지 않고,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연금법」 및 「기초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그럼에도 우선 순위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제4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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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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