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독립기념관과 비슷한 이름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기념관이 아닌 곳에서 독립기념관이라는 명칭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새로 만듭니다. 이를 통해 독립기념관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 독립기념관 명칭 사용 제한 규정 신설
-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국민 혼란 방지
- 독립기념관의 공신력 제고
제안이유 현행법은 독립기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독립기념관이라는 명칭 사용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독립기념관이라는 명칭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여 독립기념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독립기념관 명칭 사용 제한 규정 신설을 신설하여 독립기념관의 공신력을 보호하고 명칭 사용으로 인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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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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