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담여행사는 관광객이 무단으로 이탈해도 마땅한 행정처분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객의 이탈 규모와 횟수 등에 따라 여행사에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또한 업무 정지 기간에 영업을 계속할 경우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여 여행업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목적입니다.
- 단체관광객 무단이탈 시 업무 정지 처분 근거 신설
- 이탈자 수와 비율 등에 따른 차등적 행정제재 도입
- 업무 정지 기간 중 영업 시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능력을 갖춘 자를 전담여행사로 지정하고, 유효기간을 두고 지정을 갱신하고 있음. 또한 고의나 공모에 의한 이탈사고, 전담여행사가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여행업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단체관광객의 무단이탈이 과다한 경우에는 현행법 상 명시적인 행정제재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단이탈의 정도와 위반 횟수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행정제재를 차등을 두어 명할 수 있도록 제재수단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담여행사가 유치한 단체관광객의 무단 이탈자의 수, 이탈율, 이탈 사유, 이탈 시간 및 횟수 등에 따라 전담여행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제제수단을 신설하고,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하여 여행업계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려고 함(안 제12조의3제4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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