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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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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반환된 미군 기지 주변 지역에 교육, 연구, 문화 시설 등을 지을 때 국유재산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법입니다. 해당 시설을 지을 때 국유재산의 대금을 장기간 나누어 내거나, 국유재산을 장기간 빌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반환 기지 주변 지역의 투자를 촉진하고 공공 시설 조성을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 반환공여구역 내 공공 목적 시설 조성 시 국유재산 특례 적용
  • 국유재산 대금의 장기분할상환 및 장기 대부 근거 마련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제223호 신설을 통한 법적 근거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반환공여구역 등에 첨단산업 교육시설, 연구시설, 문화ㆍ체육시설 등 공공적 목적의 시설을 조성하려는 경우 장기분할상환 및 장기 대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바, 이를 실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상 국유재산특례 근거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투자 촉진과 공공적 목적의 시설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광재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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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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