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평가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공사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경미한 공사에 한해 사전 공사가 허용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소규모 사업도 경미한 공사는 미리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사전공사 금지 예외 규정 신설
-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과의 규제 형평성 제고
- 경미한 공사에 대한 사전공사 허용을 통한 규제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또는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관한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사전공사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경우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사무소 설치 공사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사전공사를 허용하고 있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사업과 형평성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여지가 있음. 이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공사의 금지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간의 형평성 제고와 규제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 단서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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