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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해양수산부와 관련 기관이 부산으로 이전할 때,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국유재산 임대료를 깎아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026년 6월부터 시행되는 특별법에 맞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도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 지원
  • 이전기관 및 기업 대상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근거 마련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내 관련 특례 조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적ㆍ체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에 필요한 경우,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마련되어 있으며, 2026년 6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특별법의 시행에 맞추어 국유재산 특례 적용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안 별표 제22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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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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